2024. 3. 5. 임시총회 안건인 정관개정 및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게시합니다.
우 정 을 영 원 히
서울고등학교 제26회 동기회
[2024년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2024. 3. 5 / 페마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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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식순]
- 회장 인사
- 임시총회 : 정관개정(안)
- 운영위원회 :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및
2024년 주요사업 등 안건토의
[정관개정(안)]
- 정관개정 주요내용(별첨)
[2024년 주요사업]
1. 2024년 주요사업
가.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 추진단 : 최평락, 장 천, 정창섭, 박찬욱
1) 대표행사 : 11월 초, 송년모임 통합 운영
2) 소모임 연계 오픈형 행사 : 동기회에서 일부 지원
- 소모임 행사 제안 받은 후 실적 연계 행사비 지원
-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하여 각종 소모임행사에 대여
3) 졸업 50주년 기념 앨범 발간
4) 탁상캘린더 제작
나. 운영위원회 및 연말총회
- 운영위원회 : 3월 5일(화) 및 필요시
- 연말총회 및 송년모임 :
50주년 기념행사와 통합 운영
다. 50주년 기념 춘계 가족야유회 :
장봉도 벚꽃축제 (4월11일, 목)
라. 은사초청행사 : 5월 11일(토)
능라도(광화문)
마. 경조사
- 혼사 : 축하화환
- 조사 : 조기
* 경조사후 동기회에 찬조금 기부토록 안내
바. 각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0주년 소모임 연계행사에 의함)
- 기우, 서가, 신우, 우보, 우정포럼,
역사탐방, 당구, 우정둘레(1.2),
강남, 분당, 이륙회, 대전, 제주,
LA, 맨발, 세기모 등
사. 동기회비 납부
-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동기회비 및
기부금 납부에 적극 동참
2. 토의사항
- 정관 개정 및 50주년 기념행사
추진관련 의견
별첨 : 1. 26회 정관(2010.12. 9)
2. 정관개정 주요내용(2024. 3. 5)
3. 회비 납부내역(2024. 2. 29)
(홈페이지 참조)
서울고등학교 제26회 동기회
정 관
1984년 6월 19일 이사회에서 제정
1982년 12월 9일 창립총회에서 이사회에 제정 위임
1984년 7월 13일 제2차 총회에서 제정
1991년 12월 5일 제6차 총회에서 개정
1993년 12월 2일 제7차 총회에서 개정
1998년 12월 3일 제10차 총회에서 개정
2000년 12월 3일 제11차 총회에서 개정
2002년 12월 3일 제12차 총회에서 개정
2004년 12월 2일 제13차 총회에서 개정
2010년 12월 9일 제16차 총회에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서울고등학교 제26회 동기회(이하 ‘동기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동기회는 다음 각호의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동기회원간의 친목 유지
2. 동기회원의 상조정신 함양
3. 서울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4. 동기회원 유족에 대한 지원
5. 기타 동기회원 및 동기회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재지] 동기회의 주된 소재지는 천재지변이나 내우외환이 없는 한 서울고등학교가 위치하는 곳으로 한다.
제4조[동기회원의 자격] 동기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968년 3월 5일 서울중학교에 입학한 사람
2. 1971년 3월 3일 서울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
3. 1974년 1월 16일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른 동기회에 속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기회원이 아닐 수 있다.
동기회원은 사망이나 실종신고에 의하여 동기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동기회 총회
제5조[회의] 동기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친목회가 있다.
제6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해당하는 해의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 이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동기회원 3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를 거부할지라도 동기회원 70명 이상이 참석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의 총회 개최지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동기회의 주된 소재지 이어야만 한다.
총회를 개최하거나 소집하는 때에는 총회일 2주 전까지 동기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7조[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특별결의는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특별결의] 총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결의는 전조 제2항의 특별결의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동기회 해산
3. 동기회원 제명
4. 회장 및 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고 한다)의 선출
5.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 불신임
제9조[친목회] 동기회는 친목유지를 위하여 친목회를 수시로 가져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의 수]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고문 및 회장단이 지명한 60인 이내의 운영 위원과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1991.12.5 개정; 2004. 12. 2 개정, 2010. 12. 09 개정)
제11조[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로 써 개선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결의] 운영위원회는 동기회의 업무 중 총회에 상정하기에 시일이 촉박한 사항에 대하여 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의는 총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 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3회 회장단이 개최하되 최근 운영 위원회의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동기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을 갖는다.
제15조[총무간사] 동기회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사 중에서 2인을 한도로 하여 총무간사 를 회장단이 지명한다.
제4장 회장단
제16조[회장단의 선임] 동기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장후보를 내정한 후에 총회의 승인 을 받아 선임하며, 선임된 회장은 20인 이내의 부회장을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 는다.(1996.12.3 개정; 2002. 12. 3 개정, 2010. 12. 09 개정)
회장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또는 감사 중에서 선임한다.(1999. 12 .3 개정)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의 불신임으로 인한 회장단의 선임일 때 에는 예외로 한다.(1991. 12. 5 신설)
제17조[회장단의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만료 전에 총회의 결의로써 개선 할 수 있다.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부회장 중 1인이 임무를 대행한다.
동기회 특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때 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단의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993. 12. 2 신설)
제17조의2[고문] 회장은 동기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02. 12. 3 신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 ① 동기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동기회 연회비
2. 동기회원의 기부금
3. 동기회 운영위원의 기부금
4. 국내외 법인,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동기회의 운용재원은 전항 각호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총회 및 친목회에 참석하는 회원의 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동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 동기회는 1년에 1회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 확정은 총회가 열리는 해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하며 총회가 없는 해에는 친목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 결의로써 대신 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1조[해산] 동기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가 없는 한 동기회원의 전원의 사망으로 해산한 다.
제22조[재산의 귀속] 동기회의 해산 당시의 재산은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출연에 대한 사항은 해산 전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단법인 출연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기회 재산은 서울고등학교 동창회에 귀속 하는 것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4. 7. 13)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1. 12. 5)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3. 12. 2)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6. 12. 3)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12. 3)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12. 2)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 12. 9)
[정관 개정 주요내용]
제2장 동기회 총회 --> 동기회 회의
제2장 제6조[총회의 소집]
1항 :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 1년에 1회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 -->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2항 : 동기회원 30명 --> 7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항 : 삭제
4항 --> 3항 : 2주전 --> 1주 전까지 동기회원에게 통보
제2장 제8조[특별결의]
4호 : 삭제
5호 --> 4호
제3장 제10조
[운영위원의 수] --> [운영위원회 구성]
고문 및 회장단이 --> 고문 및 회장이 지명한
제3장 제11조[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
2년 --> 1년으로 한다
제3장 제12조[운영위원회의 결의]
1항 : 총원의 과반수의 찬성 -->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항 : 총원의 3분의 2이상 -->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항 : 삭제
제3장 제1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1항 : 매년 3회 회장단이 --> 매년 2회 회장단이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 회장단이 -->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15조
[총무간사] -->[총무]
이사 중에서 2인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제4장 제16조[회장단의 선임]
1항 : - 운영위원회에서 회장후보를 내정 --> 운영위원회에서 반별
순차적으로 회장후보를 선임하고 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 20인 이내 --> 40인 이내의 부회장을 지명한다
2항 : 삭제
제4장 제17조[회장단의 임기]
1항 : 임기는 2년 --> 1년
3항 : 삭제
제4장 제17조의 2[고문]
회장은 동기회의 발전에 -->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위촉되며,
회장은 동기회의 발전에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 3. 5)